돌봄소식방
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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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
o 대상 :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
- 예외('20.1월~) :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(2인 이상)가구
※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 또는 특정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o 내용 : 기저귀 구매비용 월64천원,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86천원을
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
o 방법 : 영아 출생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, 온라인(pc)복지로
* 자세한 사항은 아이친구(1279)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.
062) 222-1279 / 223-1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