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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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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

o 대상 :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

- 예외('20.1~) :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(2인 이상)가구

조제분유는 산모 사망 또는 특정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
o 내용 : 기저귀 구매비용 월64천원,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86천원을

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

o 방법 : 영아 출생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, 온라인(pc)복지로

 

* 자세한 사항은 아이친구(1279)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.

062) 222-1279 / 223-127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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